등급결정 사유 |
인기만화 ‘원피스’의 ‘밀짚모자 일당’이 되어, 미지의 대모험을 벌이는 내용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 - 게임 내 등장하는 일부 여성 캐릭터들의 의상이나 코스튬에서 일부 노출이 존재함 경미한 폭력표현 - 단순한 무기류 표현 및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 사용 경미한 약물류 표현 - 흡연 표현이 있는 캐릭터들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