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8
심의일자 :
2010-03-03
제목
데빌메이크라이(Devil May Cry)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의 주된 전투를 검,총기 등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게임물이며,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경미한 폭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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