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5-23
심의일자 :
2014-06-03
제목
Ragnarok Odyssey ACE(라그나로크 오디세이 에이스)<PS3>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용병길드에 가입한 신입 용병 캐릭터를 조작하여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몬스터와 거인을 무찌르는 것이 주 내용인 게임물
사실적인 폭력표현
- 인간류 캐릭터를 조작하여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공격행위에 대한 묘사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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