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19
심의일자 :
2011-04-22
제목
CYBERBOTS® FULLMETAL MADNESS (사이버봇츠® 풀 메탈 매드니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로봇을 이용한 격투 게임
일부 이벤트 화면에서 목욕 장면 등 캐릭터의 노출이 있음 (선정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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