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19

심의일자 : 2011-04-22

제목 CYBERBOTS® FULLMETAL MADNESS (사이버봇츠® 풀 메탈 매드니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로봇을 이용한 격투 게임

일부 이벤트 화면에서 목욕 장면 등 캐릭터의 노출이 있음 (선정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