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22
심의일자 :
2008-02-13
제목
제4구역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손과 발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타격하여 승부를 겨루는 온라인 대전액션 게임으로
쓰러진 상대에 대한 타격 등 가정에서 이용하는데 있어
낮은 연령대의 이용자에게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폭력 표현이 존재함.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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