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22

심의일자 : 2008-02-13

제목 제4구역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손과 발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타격하여 승부를 겨루는 온라인 대전액션 게임으로

쓰러진 상대에 대한 타격 등 가정에서 이용하는데 있어

낮은 연령대의 이용자에게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폭력 표현이 존재함.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