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08
심의일자 :
2011-11-18
제목
이터널 블레이드 (Eternal Blad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녀 “헬라”로부터 잡혀있는 두 여신과 나라 “프레이야”를 구하는 롤플레잉 게임
만화처럼 단순하지만,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칼이나 마법 등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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