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04
심의일자 :
2011-05-18
제목
홀 인 더 월 (Hole in the Wall )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컨트롤러가 없는 최첨단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어진 그림자에 맞춰 행동을 취하는 방식의 콘솔 게임
주제 및 내용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유해한 표현이 없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다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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