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17

심의일자 : 2009-12-02

제목 NEOGEO Battle coliseum (네오지오 배틀 콜로세움)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대전 액션 게임으로 게임내 무기의 사용 및 타격효과의 표현등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임물로 저연령층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