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07
심의일자 :
2008-07-18
제목
취권파이터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실직자가 음주 후 예전 회사상사 등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설정 및 폭력에 대한 묘사가 있으며 음주관련 아이템 등이 있어서 12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과 약물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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