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8
심의일자 :
2010-07-14
제목
Happy Town (해피타운)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건물을 건설하여 임대 수익을 얻어 더 좋은 건물로 지어가며 확장시켜 나가는 캐주얼 게임물이며, 다른이용자와 공유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음
게임물의 내용과 구성이 모든 이용자가 즐길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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