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2-23

심의일자 : 2018-03-09

제목 Crossing Souls (크로싱 소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연히 신비한 힘을 가진 두아트 스톤을 손에 넣은 아이들이 이 스톤을 악용하려는 악의 음모에 맞서 세상을 구하는 내용의 PlayStation 4용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표현
- 도구를 사용한 폭력표현 및 경미한 도발적 언어 사용

경미한 수준의 부적절한 언어표현
- 한글로 제공되는 비속어 표현

경미한 수준의 약물표현
- 술에 대한 언급 및 도트로 표현된 흡연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