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우연히 신비한 힘을 가진 두아트 스톤을 손에 넣은 아이들이 이 스톤을 악용하려는 악의 음모에 맞서 세상을 구하는 내용의 PlayStation 4용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표현 - 도구를 사용한 폭력표현 및 경미한 도발적 언어 사용
경미한 수준의 부적절한 언어표현 - 한글로 제공되는 비속어 표현
경미한 수준의 약물표현 - 술에 대한 언급 및 도트로 표현된 흡연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