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14
심의일자 :
2009-12-23
제목
괴롭히기2
신청사
유비벨록스(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주얼 게임으로 캐릭터 또는 실물 사진을 불러와 도끼를 던지거나 총을 쏘는 등의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비사실적인 폭력 및 선혈이 존재함
심의규정의 등급분류 기준에 견주어 볼 때,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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