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0-05
심의일자 :
2018-11-02
제목
[PC] Ghost of a Tale (고스트 오브 어 테일)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생쥐 음유시인 Tilo가 되어 모험을 한다는 내용의 액션 어드벤처 PC 게임.
경미한 폭력성 표현.
(피격 표현 및 붉은 선혈 표현)
경미한 약물 표현.
(술의 음용에 대한 표현 및 담배에 대한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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