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8

심의일자 : 2010-10-20

제목 タクティクスオウガ 運命の輪 (택틱스 오우거: 운명의 수레바퀴)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995년 출시된 바 있는 '택틱스 오우거'의 신작으로 제작된 게임물로서,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를 재 구성하여 출시하였음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이 있으며, 선혈 및 신체 훼손에 대한 묘사는 없는 게임물로서 게임 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주민을 학살하는 내용의 설정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