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26
심의일자 :
2007-11-07
제목
혈십자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신체와 무술 동작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가격 행위가 주요 내용인 대전 격투 게임이나
선혈 및 신체 훼손 등의 묘사가 없고, 무술을 통한 대련 형식을 취하고 있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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