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26
심의일자 :
2010-04-02
제목
No More Heroes英雄たちの楽園(노모어 히어로즈 영웅들의 낙원)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청부암살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액션 게임물로 사실적인 무기 및 선혈의 표현, 사체 훼손, 선정적인 대화 및 여성 캐릭터의 노출, 비속어 등이 등장하여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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