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1-12
심의일자 :
2014-11-21
제목
요괴배틀
신청사
반다이남코코리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요괴메달 완구 등록으로 요괴대사전을 만들고 턴제 배틀을 수행하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