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7-09

심의일자 : 2021-07-23

제목 레이저존
신청사 주식회사 게임캔버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트랩과 몬스터를 해결하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PC용 방탈출형 두뇌 퍼즐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다양한 함정 및 몬스터에 의해 공격받고 사망하는 장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