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6
심의일자 :
2010-04-07
제목
Happy Kitchen (해피 키친)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요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형태의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은 없으나, 다른 이용자의 요리를 훔쳐서 파는 등의 범죄표현이 능동적으로 진행되도록 구현되어 있어 저연령층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