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1-07
심의일자 :
2018-11-16
제목
이모지 무비 VR
신청사
씨제이포디플렉스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영화 ‘이모지’(이모티콘)의 IP를 활용한 VR PC 캐쥬얼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적에 대한 단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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