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4-29
심의일자 :
2008-05-30
제목
아스다이야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류(도검류)의 표현으로,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판단되어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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