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바이오테러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좀비와 인간 세력과의 대결을 배경으로 한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 및 총기류를 이용한 공격 및 피격 과정에서 붉은 색의 과도한 선혈 및 신체훼손의 묘사가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감염된 좀비의 외형이나 신체 훼손의 묘사가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을 불러 일으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