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6-12
심의일자 :
2019-06-28
제목
팩맨 오리지널
신청사
(주)데이비드토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로 공간에서 접근하는 유령을 회피하여 조각을 획득해나가는 캐주얼 액션 게임으로 고전 아케이드 게임인 ‘Pacman’의 휴대용 게임기기 버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