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8-08
심의일자 :
2018-08-29
제목
E.S.C (이스케이프)
신청사
(주)지피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사방에 출현하는 몬스터를 총기류 등응 이용하여 처치하는 VR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과 몬스터 처치 시 선혈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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