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21

심의일자 : 2012-01-04

제목 Grand Theft Auto: Vice City (그랜드 테프트 오토: 바이스 시티)
신청사 테이크투인터랙티브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주인공 토미 베르체티가 출소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게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함

여성 캐릭터와의 성매매, 성행위 장면 및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 있음 (선정성)

인간 캐릭터를 칼이나 총기로 공격하고, 적이 아닌 캐릭터도 공격할 수 있음 (폭력성)

영어로 진행되지만 직접적인 욕설이 자주 등장함 (언어)

담배나 술, 마약거래에 대한 내용이 빈번히 등장함 (약물)

살인, 납치 등의 범죄 묘사, 경찰과의 대치 장면 등이 빈번히 등장함 (범죄)

게임머니 배팅 및 배당을 통한 카지노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음 (사행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