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19
심의일자 :
2013-05-03
제목
블리츠2 배틀라인 (BLITZ2 BATTLE LIN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전차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와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물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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