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11

심의일자 : 2012-05-18

제목 슈퍼 포켓몬 대격돌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다양한 포켓몬을 조종하면서 다른 포켓몬을 물리치는 휴대용 게임기 기반의 액션 게임물로, 게임 내의 이미지와 음향, 내용 등에 있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표현이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