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11
심의일자 :
2012-05-18
제목
슈퍼 포켓몬 대격돌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다양한 포켓몬을 조종하면서 다른 포켓몬을 물리치는 휴대용 게임기 기반의 액션 게임물로, 게임 내의 이미지와 음향, 내용 등에 있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표현이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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