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28

심의일자 : 2009-10-14

제목 마구마구2010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유료로 구매한 복권 아이템을 사용해 온라인 게임의 유료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얻는 방식의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 표현이 있는 게임으로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심의규정 제 14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