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28
심의일자 :
2009-10-14
제목
마구마구2010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유료로 구매한 복권 아이템을 사용해 온라인 게임의 유료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얻는 방식의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 표현이 있는 게임으로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심의규정 제 14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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