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6-07
심의일자 :
2016-06-10
제목
애니키퍼
신청사
(주)뭉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동물들을 우리 안에 동시에 넣어야 하는 매치형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