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17
심의일자 :
2009-12-30
제목
배틀필드 온라인 (Battlefield Online)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무기류 사실적인 표현 및 폭력적인 느낌의 공격효과 표현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은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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