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01
심의일자 :
2011-06-08
제목
Sniper - Art of Victory(스나이퍼 – 아트 오브 빅토리)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게임으로, 독일군을 상대하던 스나이퍼의 이야기
저격용 총을 사용하여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고, 붉은 색의 선혈 표현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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