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7

심의일자 : 2012-02-01

제목 AR 게임즈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기기의 카메라로 AR 카드를 비추면서 진행하는 증강현실 보드게임물임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