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7
심의일자 :
2012-02-01
제목
AR 게임즈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기기의 카메라로 AR 카드를 비추면서 진행하는 증강현실 보드게임물임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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