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10
심의일자 :
2009-04-22
제목
신윷놀이2009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윷놀이를 소재로 한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9조 1항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내용정보 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