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10

심의일자 : 2009-04-22

제목 신윷놀이2009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윷놀이를 소재로 한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9조 1항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내용정보 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