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일본의 게임 CAPCOM사의 마계촌 시리즈를 바탕으로 제작한 액션 MMORPG게임으로서,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검과 활, 마법등의 공격에 따라 다양한 몬스터와의 대결이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폭력 표현이 있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