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9-10
심의일자 :
2018-10-05
제목
아키에이지(ArcheAge)
신청사
엑스엘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누이아’와 ‘하리하라’ 대륙을 배경으로 다양한 모험을 진행하는 내용의 PC용 MMORPG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선정성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는 폭력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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