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09
심의일자 :
2015-06-19
제목
Despicable Me: Minion Rush (슈퍼배드)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하좌우 방향조작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며 점수획득과 기록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캐주얼 레이싱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