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무기 및 전투가 단순하게 표현된 카드 대전 게임으로 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손실은 없음. (이용자에게 게임머니와 대전 경험치를 더 많이 지급하는 형태임)
카드 조합 실패시 사용한 재료들이 사라지지만 유료 아이템은 사용되지 않음.
몬스터(크리쳐)의 표현이(카드 이미지, 대전시 이미지, 로딩화면 이미지) 폭력적으로 표현되어 저 연령층 이용자의 경우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됨.
무기 및 전투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 공포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