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7
심의일자 :
2010-11-03
제목
Funny Classroom 3(퍼니 클래스룸 3)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교실 안의 다양한 사물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연출하여 선생님의 화를 돋우는 내용의 모바일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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