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28
심의일자 :
2012-07-06
제목
Rainbow Moon (레인보우 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주인공이 차원의 문을 봉인하고 고향으로 떠나기 위해 적들과 대전하고
모험을 떠나는 내용을 다룬 롤플레잉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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