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17
심의일자 :
2011-04-01
제목
Social 항해는 즐거워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항해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물품을 생산하거나 거래를 하며 이득을 얻고,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캐주얼 게임물
폭력성, 선정성 등의 관련 내용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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