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21
심의일자 :
2015-11-06
제목
하이퍼유니버스(HYPERUNIVERSE)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대편 기지의 점령을 목적으로 이용자 간 전략적 전투를 수행하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
무기를 사용하는 공격과 선혈 효과 등의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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