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21

심의일자 : 2015-11-06

제목 하이퍼유니버스(HYPERUNIVERSE)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대편 기지의 점령을 목적으로 이용자 간 전략적 전투를 수행하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

무기를 사용하는 공격과 선혈 효과 등의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