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1-29
심의일자 :
2016-12-16
제목
PC_Ultima V: Warriors of Destiny (울티마 5: 워리어즈 오브 데스티니)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신비로운 부적에 이끌려 브리티니아를 방문한 아바타가 동료들과 함께 실종된 로드 브리티쉬를 찾는다는 내용의 RPG PC 게임.
생명체에 대한 단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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