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제한된 공간에 모인 플레이어들이 각자 부여받은 역할과 목표에 따라 협력하거나 서로를 속이며 진행하는 온라인 멀티플레이 추리 게임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 (캐릭터 일러스트에서 가슴, 허리, 다리 등의 부분적인 신체 노출) 경미한 폭력 표현 (흉기를 사용하여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는 표현이 만화적으로 연출) 경미한 수준의 범죄 표현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거나 위증을 하는 내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