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체적으로 권총을 통한 게임진행 등에 있어 폭력성이 표현되며 비속어 및 음주행위, 카지노게임 진행 등에 있어 폭력성과 언어, 사행행위 등 모사, 약물에 내용정보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전반적인 게임내용에 있어 대통령을 제거하라는 의뢰, 속임수를 써서 원하는 미션을 획득하는 부분들은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됨.
특히 선거에서의 부정행위 중 여자를 시켜 데이트를 주선한 후 이를 이용해 스캔들을 일으켜 상대를 낙선시키는 행위는 저연령층 아동들에게 선거에 대한 비윤리적인 부분을 교육한다고 판단되어 범죄에 내용정보표시 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9조 3항에 의거, 15세 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 범죄, 언어, 약물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