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19
심의일자 :
2010-02-03
제목
절묘한타이밍3
신청사
주식회사 컴투스홀딩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히 타이밍을 맞춰서 기록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내용의 캐주얼 모바일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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