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8-09
심의일자 :
2013-08-21
제목
무장쟁패
신청사
(주)이엔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한나라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MMORPG게임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
- 이미지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행행위 모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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