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8-09

심의일자 : 2013-08-21

제목 무장쟁패
신청사 (주)이엔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한나라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MMORPG게임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
- 이미지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행행위 모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