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 특별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을 선택하여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1:1대전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물 ○ 무기나 신체일부를 사용한 공격표현이 사실적이며 과장된 효과로 표현되어 다소 폭력성이 느껴짐
○ 일부 여성캐릭터의 의상에서 과도한 신체노출표현이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폭력성’, ‘선정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등급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