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11
심의일자 :
2009-12-30
제목
HEAVY RAIN (헤비 레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사용자의 조작을 통해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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