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암살자가 되어 역사적인 사건 속에 모험을 즐기는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암살검, 칼, 화살, 창 등 무기를 이용해 암살을 하거나 공격할 수 있으며 전투 시 붉은색 선혈표현이 빈번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며,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주사위던지기를 모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