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단독형 모바일 RPG 게임으로 전투를 통한 성장이 주요 내용이며, 무기를 이용한 전투 효과가 비사실적이고 단순하게 표현됨
아이템 강화 확률을 올려주는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며, 강화 실패 시 아이템이 파괴되며, 아이템의 이용자간 거래가 가능함
시나리오에 심하지 않은 정도의 비속어 표현이 있으며, 일부 퀘스트 및 대사의 주제 및 내용이 12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2호에 의거하여 언어,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 ‘12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 |